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막는 데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사각지대 해소, 상장사와 비상장사 차등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사익편취 규제제도 도입 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이후 4년 동안 내부거래 전체 규모는 7조9천억 원에서 14조 원으로 77.2% 늘어났다.
같은 기간 내부거래 비중 역시 11.4%에서 14.1%포인트 증가했다.
내부거래는 2013년 규제 도입 이후 2017년까지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 회사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사들의 내부거래는 2013년 4조 원에서 2017년 6조9천억 원으로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도 13.4%에서 14.6%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들의 내부거래 실태도 조사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가 지분 29~30%를 보유한 상장사, 규제 도입 이후에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규제대상회사의 50% 초과 자회사 등이다.
조사결과 이들 사각지대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대상 회사(14.1%)를 웃돌았다.
2017년 기준 총수일가 지분 29~30% 상장사 네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1.5%였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8곳은 26.6%, 규제대상 회사의 50% 초과 자회사는 15.1%였다.
규제 도입 당시 상장사는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감시와 통제장치가 갖춰져 있는 점을 고려해 비상장사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비상장사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만 상장사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7년 12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대상 회사가 상장사일 때 내부거래 감시와 통제장치가 비상장사보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장사의 이사회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4월1일부터 2017년 4월30일까지 내부거래위원회에 상정된 208건의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건도 없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내부거래를 일부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토론회, 간담회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