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전원이 무죄평결을 내리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을 때 검사가 항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는 5일 4차 회의에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진상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위원 11명 가운데 7명은 이 방안에 찬성했고 3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7명의 위원들은 “배심원 전원과 법관의 의견이 일치해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검사가 불복해 항소하는 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 제한과 상관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방안에 반대한 위원 3명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의견을 모두 포함한 건의문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무죄와 유죄 등을 놓고 결정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