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전원이 무죄평결을 내리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을 때 검사가 항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는 5일 4차 회의에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되면 검찰의 항소 제한하는 방안 논의

▲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진상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위원 11명 가운데 7명은 이 방안에 찬성했고 3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7명의 위원들은 “배심원 전원과 법관의 의견이 일치해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검사가 불복해 항소하는 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 제한과 상관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방안에 반대한 위원 3명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의견을 모두 포함한 건의문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무죄와 유죄 등을 놓고 결정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