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보상제도에 제동을 걸자 LG유플러스가 마케팅 강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중고폰 가격을 미리 지급하는 마케팅을 처음 실시해 아이폰6 제품군의 가입자를 크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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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
LG유플러스는 오는 2월부터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최대 위약금을 출고가의 50%만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부터 중고폰 선보상제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실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를 특정단말기, 특정 고가요금제 사용자로 한정돼 소비자 차별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 이용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향후 분쟁발생 우려가 크다고 봤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가 이 제도에 압박을 가하면서 SK텔레콤과 KT는 이 제도의 유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제도는 1월31일까지 연장돼 있어 앞으로 연장이 불투명해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유지를 결정하는 것은 업체지만 방통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를 무시하기 힘들다”며 “이 제도를 유지하려는 LG유플러스 입장에서 제재와 제재수위를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고폰 선보상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 마케팅의 덕을 본 LG유플러스가 아이폰6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마케팅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가운데 유일하게 번호이동자가 3만 명가량 늘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위약금 상한제’를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안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해지시점과 관계없이 최대위약금을 출고가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LG유플러스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한 것은 현재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에 보조금 경쟁이 이뤄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중고폰 선보상제 유지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새로운 마케팅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