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폭력 집회를 이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이영주 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사무총장(오른쪽)이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석방 소감을 말하고 있다. 왼쪽은 한상균 전 위원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사무총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벌금 50만 원에 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불법 집회) 당시 많은 참가자가 다치고 심지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경찰의 공무집행에 일부 위법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모든 경비 업무가 위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파손 등 폭력적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집회 직후 도주해 2년여 동안 수배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긴급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사무총장 측은 3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집회 당시 경찰의 경비가 적법했는지 시민의 눈으로 판단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전 사무총장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관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징역 3년의 실형이 1명, 집행유예가 6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유예 기간을 놓고는 대부분이 4년 이하의 의견을 냈다.
이 전 사무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는데 법무부의 가석방 허가로 5월21일 출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