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 의무제 유효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고용 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은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7월25일까지다.
▲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과 취업준비생들이 2017년 9월14일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청년고용 촉진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인 청년고용 의무제는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말에 종료되는 청년고용 촉진특별법을 2023년말까지, 청년고용 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 동안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 및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및 금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현재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지원을 받는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은 계열사 규모를 모두 합해도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 이하 매출을 내는 기업 가운데 대기업의 자회사가 아닌 기업이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규모의 기업들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