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가석방이 사실상 무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가석방을 위해서 형량의 80%를 채워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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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
최 회장은 현재 형기 절반을 지나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으나 80%를 채우기 위해서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현재로서 어렵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가석방은 형기를 80% 채워야 한다는 게 법무부 준칙”이라며 “이것을 깰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는 기업인 가석방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방법론적 차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기회를 줘서 일해야 하는 사람은 일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업인 가석방 논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김 대표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가석방을 위해 형기 80%를 채워야만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올해 안에 출소하기가 어려워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구속기소돼 2월 4년형이 확정됐다. 이달로 만 2년을 채웠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1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가석방에 대한 SK그룹의 기대가 높았지만 이달 가석방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무부가 규정보다 엄격하게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형기의 70~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된다. 2007년 이후 가석방 대상자의 99%는 형기의 70%를 충족했고 50% 미만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 회장이 이제 출소할 수 있는 길은 3·1절 특별사면 밖에 없어 보인다. 최 회장은 2008년에도 분식회계와 내부 부당거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두 달 여 만에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일이 있다.
하지만 특별사면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은 엄격히 제한한다는 완고한 입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내걸고 취임 뒤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기업 오너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시행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