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월부터 웹 연결 기술인 액티브X의 대체수단 도입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프롤러(IE)에서 본인확인과 결제 등을 위해 컴퓨터에 설치되는 웹 연결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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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는 액티브X의 대체수단 도입으로 국내 전자결제 이용자들의 구매과정이 더 간소화할 것으로 본다.
액티브X의 대체 수단은 올해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카드사들의 준비가 끝나지 않아 2개월 가량 늦춰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월부터 기존 액티브X 이외에 대체수단을 허용할 예정"이라면서 "액티브X를 내려 받지 않고도 간편결제 등 각종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 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액티브X를 대신해 빠른 시간 내에 웹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자결제 과정을 줄이려고 한다.
국내 전자결제 이용자들은 익스프롤러에서 구동되는 대부분의 전자결제 서비스에서 액티브X를 포함한 추가기능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결제 이용자들은 액티브X를 받아야하는 의무가 사라져 전자결제를 한층 편하게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전자결제 이용자들은 액티브X의 대체수단이 도입됨에 따라 익스프롤러를 제외한 다양한 브라우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액티브X는 익스프롤러에서만 구동됐기 때문에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 전자결제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했다.
현재 국내 여러 카드회사들은 액티브X를 대체할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제도개선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간편결제 관련 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심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