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할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와 관련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배 과세와 유해성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는 이날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의 글로, KT&G의 릴 등 국내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3종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해하다면 일반담배와 동등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5월 출시됐으나 과세 근거가 없어 일반담배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돼 논란이 됐다. 그러자 국회에서 일반담배 수준의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안을 추진했다.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일반담배의 90% 수준의 세율이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됐고 2017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다만 이번 식약처 발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해성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이미 마련된 과세체계에 섣불리 손대기 어려운 이유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은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해성분 함유량만으로 제품의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