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을 앞둔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규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증가를 꼽았다.
4일 구인구직 사이트인 사람인은 포괄임금제 규제와 관련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기업 인사담당자 702명 가운데 88.9%가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들은 포괄임금제 규제와 관련해 가장 걱정되는 항목으로 인건비 증가(65.1%)를 꼽았다.
근로자의 근로 강도 증가(25.2%), 노동시간 측정을 위한 비용 증가(20.5%), 신규 채용 감소(20%), 생산성 저하(18.3%)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56.7%가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인사담당자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이유로 사무직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40.5%,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업종 특성상 시간외근로가 자주 있어서(40.2%)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75.1%가 포괄임금제 규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규제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의견(44.1%)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33.1%)과 탄력근로제도를 도입한다는 의견(30.8%)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인사담당자의 절반 이상이 포괄임금제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가 필요하나 시기상조(38.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포괄임금제 규제는 필요하다(35.6%)’, ‘국내 경영 환경에 안 맞아 불필요하다(25.5%)’ 순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해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포괄임금제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처음 도입됐고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주로 활용됐으나 지금은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이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근로자들이 야근을 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5월18일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