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의 허점을 악용한 복제사건이 5년 만에 다시 일어났다.
기프트카드의 보안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달 29일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20대 남성으로부터 우리BC기프트카드 50만 원권 24장을 1140만원에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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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트트카드 복제사건이 일어났다 |
박씨는 이 기프트카드를 거래처에 되파는 과정에서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기프트카드는 복제된 것이었다.
박씨가 애초 복제된 카드를 살 때는 진짜 카드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전부 들어있는 것처럼 나온다. 그러나 복제카드를 판매한 뒤 진짜 카드로 결제를 해버리면 복제된 카드는 잔액이 0원이 된다.
박씨는 이 남성을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BC기프트카드가 무기명 선불카드이고 마그네틱 방식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보완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2010년에도 복제된 기프트카드 사기사건이 있었다. 2010년에 주로 국민BC(KB카드 분사 전) 기프트카드와 우리BC기프트카드의 불법복제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피해자 박씨는 비씨카드에게 기프트카드에 IC칩을 탑재하라고 요구했지만 “한 번 쓰고 버리는 기프트카드에 복제를 막기 위해 IC칩을 탑재하면 마진이 안 남는다”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금 당장 기프트카드를 IC칩을 탑재한 카드로 교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를 IC칩 카드로 교체해도 무기명카드이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며 “한 번 쓰고 버리는 기프트카드의 특성상 비용적인 면에서 IC칩을 탑재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C칩을 장착한다고 해도 2018년 7월 이전까지 IC칩을 읽을 수 있는 단말기가 완전히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마그네틱 카드를 병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짜 기프트카드 피해자를 구제해줄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프트카드를 반드시 카드사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구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