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후 11시20분쯤 KEB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한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함 행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바로 풀려났다.
곽 판사는 “피의사실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직후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와 관련해 법리적 보완점이 있는지 살피고 함 행장의 채용비리 연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지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로 구체적 사안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함 행장은 2013년 충청사업본부 본부장을 맡았을 당시 채용 과정에서 충청 지역 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 자녀를 추천해 최종합격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월31일 2016년 KEB하나은행 채용과정에서 13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적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하나금융지주에 특별검사를 실시했고 추가로 2013년 KEB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32건의 비리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2월8일과 3월7일, 4월24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인사부와 함 행장의 집무실 그리고 함 행장이 2013년 업무를 봤던 충청도 정책지원부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세 번째 충청도 정책지원부 압수수색은 금감원의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함 행장의 구체적 채용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5월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