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인트스템의 임상2상을 심의했던 심의위원들은 조인트스템 임상자료를 놓고 약효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임상시험 환자가 13명에 불과해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자기공명영상(MRI) 진단결과 일부 환자가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드러났지만 질병이 그대로 진행된 환자도 전체의 53.85%나 되기에 약효를 완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라 대표는 줄기세포 치료가 의약품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기술’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대표는 “줄기세포는 특성상 약과 재생의료 경계에 있다”며 “특히 자가유래 줄기세포는 개인에 따라 치료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에 효능과 처방의 표준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 치료를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는 태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람의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다시 체내에 넣을 때는 이를 외부에서 ‘배양’한 다음 넣어야 치료 효과가 생기는 데 배양 과정에서 오염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기술로 볼 수 없고 임상을 거쳐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벌였던 갈등이 임상3상에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가 반려되자마자 라 대표는 강력히 반발했다.
라 대표는 “진실은 승리한다”며 “일본에서 줄기세포 재생의료사업에 집중해 세계 일등으로 우뚝 서고 미국에서 성공적 임상을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조인트스템을 세계적 블록버스터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네이처셀 측이 3월 일본에서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한 치매 치료를 허가받자 라 대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용화 여부와 효능의 진실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