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비서 상습추행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5월 중순 김 전 회장의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가 어려울 때 일단 수사를 멈추는 처분이다. 기소중지를 해도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는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말 미국으로 떠난 이후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3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 측에 소환 요구를 했지만 김 전 회장이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이 오랫동안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공조수사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여권은 일시적으로 무효화됐고 적색수배령도 내려졌으며 1월 말에는 비자 역시 만료됐다. DB그룹은 "김 전 회장이 간과 심장, 신장 등이 좋지 않아 미국에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A씨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허벅지와 허리 등을 만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A씨는 수년 동안 DB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사직서를 냈다. 김 전 회장도 같은 시기인 지난해 7월 말 출국해 외국에 머물고 있다가 지난해 9월21일 회장에서도 물러났다.
당시 DB그룹 측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A씨가 동영상을 보여주며 100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