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진통 끝에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표결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개정안이 30분 안에 부실한 과정으로 만들어졌다”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체 간사인 저에게 표결 처리 여부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삭감을 막고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고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16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 24명, 기권 14명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특별법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해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했다.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영업을 직접 제한받는다. 이를 어길 때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법 제정안 등 3개 법안도 처리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눠진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됐다.
다만 4대강 보 관리 등 하천 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하천법은 그대로 국토부 소관으로 남았다.
여야가 1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처리하기로 했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 선언 문구를 준용하기를 원했고 자유한국당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반영한 비핵화와 북핵 폐기를 결의안에 넣기를 요구했다.
양쪽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