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행정입법에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 의장은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함께 김승희 자유한국당, 이동섭 바른미래당,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 검토 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등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정부에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의결한 뒤 정부에 송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검토결과를 따르지 못하면 구체적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처리 이행 여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
정 의장은 올해 초 행정입법 검토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국회의장 정책수석실과 국회 법제실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의 검토 기능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 의장은 “2015년 행정입법에 국회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조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 제도에서 미비한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입법을 국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