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상생협력 생태계구축 당정협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전 정부도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했으나 기업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당정이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사이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이다. 당정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개정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력이익 공유 사례를 확산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 안에 협력이익 공유 확산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익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위탁기업이나 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물품 등 판매로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안에 협력이익 배분제라는 이름으로 대·중소기업 사이에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도 협력이익 배분제가 포함됐다. 2022년까지 200개 기업에서 협력이익 배분제를 확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정운천 전 총리가 이끈 초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처음 시도됐다. 당시 이름은 목표를 넘어 거둬들인 이익을 협력기업과 나눈다는 의미에서 초과이익 공유제로 불렸다.
하지만 당시 재계의 반발은 거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초과이익 공유제를 놓고 “누가 만들어 낸 말이냐”며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결국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시도는 실패했고 대신 성과 공유제가 도입됐다. 재무적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업의 성과를 나누는 방식인데 3월 기준으로 3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 공유제에 따라 중소기업에 직접 돌아가는 이익이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정은 성과 공유제를 손보고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나서게 됐다.
비록 여소야대 국회이지만 협력이익 공유제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3당이 이미 이익 공유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6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7년 3월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법안을 내놓았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와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도 2016년 7월 나란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