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 유형별 구조도.<KDB미래전략연구소> |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 되기까지 어떤 걸림돌들이 있을까?
각 업권에서 개발된 블록체인이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 작업과 함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주체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Public) 블록체인’과 특정 기관이나 집단, 개인만 참여할 수 있는 ‘사적(Private) 블록체인’으로 구분된다.
개방형 블록체인은 누가 참여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네트워크에 해를 끼칠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참여자가 모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블록체인은 현재 가상화폐에만 주로 활용되고 있을 뿐 다른 사업에 적용하기까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가상화폐가 불법 거래대금 결제 및 비자금 조성 수단, 탈세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사적 블록체인 형태를 기본틀로 하고 있는 이유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금융권에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블록체인은 거의 모두 명확한 운영주체가 있고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승인이 필요한 사적 블록체인”이라며 “개방형 블록체인에서도 운영주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다만 특정업권에 맞춰 개발된 사적 블록체인은 다른 업권에서는 사용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들이 개발하고 있는 공동인증서는 은행이 아닌 증권과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각 업권마다 바탕으로 삼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한 업권에서만 사용된다면 블록체인이 지닌 연결성과 확장성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은행연합회뿐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도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를 시범적용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지만 이들을 다시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이를 위해 금융보안원은 9월까지 ‘블록체인 인증 연계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용어 정의부터 구조 및 기능, 보안 및 인증의 상호연동 등이 포함된다
각 금융업권별로 꾸려진 블록체인 컨소시엄에서는 이 표준안을 바탕으로 상호연동 작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표준화 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이뤄지고 나면 수정이 쉽지 않은 만큼 오류나 부정거래 등이 발생하면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비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해킹이나 정보 누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문제 처리를 위해서는 모든 장부를 일괄적으로 손봐야하지만 이를 처리할 뾰족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마뜩지 않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한 구성원 사이에 명확히 책임을 설정하고 구체적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거래내역이 집중되는 중앙서버가 사라지면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절감할 수는 있지만 거래 과정에 책임을 질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중앙서버를 두는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이 각각 우위를 지닐 수 있는 만큼 일부 영역에서는 이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성격과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이 우위를 갖는 영역과 기존의 기관 시스템이 장점을 보이는 영역이 각각 다를 것”이라며 “이 영역을 가려내는 것은 시장과 산업계의 몫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