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5-17 1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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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해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중국, 싱가포르 등은 LNG 추진선박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LNG 추진선박 관련산업의 기반 조성이 덜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과 조선, 항만분야가 상생헤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해운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 △LNG 추진선박 도입 활성화 △LNG 추진선박 건조 역량 강화 △LNG 추진선박 운영 기반 구축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을 수립했다.
먼저 LNG 추진선박 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LNG 추진 관공선의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에서도 국내 최초의 LNG 추진 외항선이 8월경까지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와 남동발전 등 주요 화주들이 검토하고 있는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조사와 국제협력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7월에 설립하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LNG 추진선박을 건조하면 이자율과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오래된 외항선을 LNG 추진선박으로 대체하면 선가의 10%가량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LNG 추진선박에 대한 취득세와 LNG 연안화물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내 조선소와 관련 기자재기업의 LNG 추진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LNG 추진선박 기자재산업 기반 구축 등도 지원한다.
LNG 추진선박의 원활한 운영과 LNG 벙커링산업 등의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LNG 벙커링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계에 유리한 국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럽과 싱가포르 등 주요 선도국가들과 다각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가 논의하고 있는 LNG 추진선박 관련 안전기준의 개정 논의에 참여해 국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제 LNG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정책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국제 LNG 벙커링 네트워크를 주도해 국제 공동 LNG 벙커링 기준 및 절차, 비상 매뉴얼 보고서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해운·조선산업의 상생 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LNG 추진선박 관련 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 해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LNG 벙커링 등 관련 신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