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인천공항면세점의 브랜드 입점제한은 담합 아니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17 11:10: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면세점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철수 브랜드의 재입점을 제한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일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롯데, 롯데DF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해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인천공항면세점의 브랜드 입점제한은 담합 아니다"
▲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4개 면세점 사업자는 공항 면세점 안에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이런 합의를 하도록 했다.

인천공항에서 한 면세점 사업자가 특정 명품 브랜드를 신규 유치하면서 기존 브랜드 사업자들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그러자 기존 브랜드가 계약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다가 협상이 결렬돼 퇴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면세점 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런 상황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사업기간 내 재입점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면세점 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확약서 작성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로 브랜드 유치 경쟁과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확약서가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의 합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실제로 상당수 브랜드는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해 입점하고 있다. 특정 브랜드가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공항면세점에서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 명품 브랜드에 한정되는데 이들의 판매가격은 매장 입점 계약조건과는 관련 없이 정해진다. 이 때문에 면세점 사업자들의 행위로 소비자 후생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파악했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면세점 사업자들과 관리감독권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 및 날인하면 자칫 담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리얼미터] 윤석열 '즉시 하야·탄핵' 74.8%, '질서 있는 퇴진' 16.2%
화웨이 새 7나노 프로세서 성능 발전에 한계, 미국 반도체 규제 효과 뚜렷해져
국민의힘 진종오 탄핵 찬성 의사 밝혀,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2표 남아
신한투자 "KG이니시스 밸류업 계획 긍정적, 주가 저평가 해소 기대"
DS투자 "녹십자 목표주가 상향, 미국 혈액원 인수는 '알리글로' 매출에 호재"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요전망 하향에도 러시아 추가 제재에 불확실성 커져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