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들이 4년 이상 중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완화조치를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6월27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들이 4년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
동별 대표자들의 중임 제한 규정은 2010년 7월6일 도입돼 2015~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동별 대표자가 사실상 직업화돼 관리 비리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떠오르면서 인적 쇄신을 통한 비리 근절을 위해 중임 제한 규정이 도입됐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2년 임기의 대표자를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지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최장 4년까지만 맡을 수 있다.
하지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비율이 50~60%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대표자 선출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임을 제한하면서 기존 동별 대표자들이 배제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어려워졌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조차 안 되거나 의결(정원의 과반수 찬성)이 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경험 축적에 따른 전문성이 결여돼 관리주체의 감독 기능이 부족해져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과 정부의 관리 비리 근절대책 등을 감안해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완화 조치를 500세대 이상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를 2회 이상 선출 공고했는데도 후보자가 없으면 3회째 선출 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를 열어준다.
이 밖에도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확대 △대수선(주요 구조부나 세대간 경계벽 등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요건 완화 △비내력벽 철거 요건 완화 등도 이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