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대북 확성기사업 비리에 연루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와 군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1일 부실 대북 확성기를 납품한 인터엠 대표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1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내 대북확성기가 철거되고 있다. |
대북 확성기 방음벽 공사를 한 T사 대표 박모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송영근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 등 8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조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입찰 정보를 빼냈다. 또 업체에 유리한 사항이 평가기준에 반영되도록 해 166억 원 규모의 대북 확성기 계약을 맺었다.
이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요 부품이 국산인 것처럼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납품대금 명목으로 144억 원을 챙겼다. 회사자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제 납품한 방음벽 물량보다 많은 물량이 납품된 것처럼 꾸며 2억여 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대북 확성기 사업을 알선하고 1936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전면 재개한 뒤 신형 확성기 40대 추가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고 2월부터 수사에 나서 권모 전 심리전단장과 송모 전 작전과장 등을 4월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인터엠의 확성기는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km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 확성기는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1~4일 모두 철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