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등 3곳에서 채용비리 정황 22건을 적발했다.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와 외부추천 지원자의 특혜채용뿐 아니라 연령·성별 차별을 한 채용정황도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채용의 적정성과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한금융그룹 관련 제보건을 점검한 결과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월12일부터 5월 4일까지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을 대상으로 채용관련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각 회사의 전산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컴퓨터 정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채용비리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자녀가 연루된 정황은 신한은행 6건, 신한카드 2건, 신한생명 6건 등 13건이다.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과정에서 그룹 임직원 자녀 일부가 서류심사 전형기준을 밑돌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해당 전형을 통과해 최종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추천을 통해 특혜채용된 사례도 적발됐다.
전직 지주 회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자녀와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은 각 채용전형별 요건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했다.
신한카드는 2017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임원의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663위를 해 합격순위(128명)에 들지 못했지만 통과했고 그 뒤 임원 면접에서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 등 부정적 평가를 받고도 최종적으로 합격했다.
신한생명은 2013년~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임직원의 자녀에게 서류심사 과정에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줘 최종적으로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연령 또는 성별에 따라 지원자의 배점을 다르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공고에 연령 기준을 두지 않았지만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나이별로 배점을 차등화했고 2016년 채용과정에서는 일정 연령(남성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성 1990년 이전 출생자)을 넘는 지원자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도 2017년 채용 과정에서 남자 33세 이상(병역필 기준)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탈락시켰으며 서류전형 단계부타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최종 합격까지 남녀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을 위반한 사안과 관련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