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수행을 돕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 거래보고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우리나라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평가를 앞두고 금융사들의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 금융권에게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이행의 평가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제기구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특정금융 거래보고법 시행령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명시한다.
기존 시행령에는 금융사들의 자회사들에게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일회성 금융거래와 관련해 고객 확인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특정금융 거래보고법 시행령은 일회성 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로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관해 고객 확인 의무를 금융사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제기준과 해외입법례를 반영해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명확하게 고치고 고객 확인의 대상이 되는 금액 수준도 국제기준에 맞게 세부적으로 나누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상호금융권이 의무를 잘 지키는지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각 상호금융사의 중앙회에게만 있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권한을 금감원에도 부여하고 중앙회와의 검사업무 분담은 앞으로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6월26일까지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한 뒤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