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국회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업 승계와 관련한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 승계 세제를 확대해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으나 세제 혜택을 무작정 확대하기보다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 개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경제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2018 세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조세정책은 지속가능한 행복사회를 열어가는 가장 밑거름이 되는 정책”이라며 “공평하고 효율적 조세정책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세무학회는 조세심판 사례를 분석해 세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세제 개편방안과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을 놓고 집중적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어 일자리와 고용 창출에 부담”이라며 가업 승계 세제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일부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많은 복지를 누리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업 승계 세제 개편방안과 관련해 주제 발제를 맡은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가업 승계와 관련한 세제가 계속 확대 적용됐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며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가업 승계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5년 67건, 2016년 76건 등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전 교수는 바람직한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업 승계 세제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업 승계 세제를 상속세가 아니라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자본이득세의 단계적 도입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적 국민 시각을 완화하면서 가업 승계 세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규언 고려대학교 교수는 오히려 가업 승계 세제의 축소를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는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를 고용 안정과 노하우 전수 등을 이유로 면제해주는 아주 큰 혜택”이라며 “일반인의 상속세 증여세 납세의욕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축소하고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 납부가 실제로 고용 축소를 유발하는지 실증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가업 승계 세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과 관련해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이 43.6%로 미국(35.8%), 캐나다(33.5%), 호주(25.1%) 영국(5.9%) 등과 비교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면세자 축소정책은 누군가의 세금 부담 증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뚜렷한 정책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추가적 재원 조달 필요성이 높지 않다면 점진적 증가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수준으로 면세점을 고정하고 임금상승이 이어진다면 5년 후에는 면세자 비율이 2013년 수준인 30% 초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 본부장은 “면세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소득세 구조를 정상화하려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도 대안”이라면서 “상당한 세부담 증가 효과가 있어 경제상황과 임금인상이 활발한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를 어떻게 정의할지 외국과 어떻게 비교할지부터 정의가 돼야 한다”며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문제를 놓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문제는 저소득계층이 주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정책대안이 더 급선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