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입주기준을 완화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이 입주자 선정기준은 2월27일부터 시행된다.
처음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입주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기준을 완화했다.
|
|
|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에 인접한 지역에 사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임대료가 주변 임대료의 50~80% 선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은 미혼 무주택자이고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해도 월 소득이 461만 원을 넘지 않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부동산 1억2600만 원, 자동차 2494만 원)을 충족하면 입주자격을 얻는다.
취업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은 미혼 무주택자이고 본인과 세대주의 월 소득이 각각 368만 원, 461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5년ㆍ10년 공공입대주택 자산 기준(부동산 2억1550만 원, 자동차 2799만 원)을 충족해야 한다.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한 혜택을 보게 된다. 이전에는 남편이 무주택자여야 했지만 완화 뒤에는 아내가 무주택자여도 입주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최장 6년 동안 입주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나머지 20%는 취약ㆍ노인계층에게 공급하며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이다.
국토교통부는 확정된 선정기준을 올해 4월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송파 삼전ㆍ서초 내곡지구부터 적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