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 동안 적발한 분식회계 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내놓았다.
재고자산·매출·예금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자회사 허위매각 등이 분식회계 적발사례로 소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해 회사의 감사위원회, 내부감사조직,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이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3일 발표했다.
최근 분식회계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수법들도 교묘해지면서 이를 밝혀내기 쉽지 않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상장사는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옮겨놓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계장부와 증빙서를 작성했다.
금감원은 재고자산의 이동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 운송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다른 상장사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만들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증빙을 꾸미고 거래처와 공모해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상장사의 특수관계자가 거래처에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거래처는 이를 상장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짓으로 현금흐름도 만들었다.
금감원은 이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재료가 이미 모두 폐기된 상태였고 판매가 이뤄질 때 사용되는 사용자매뉴얼 및 포장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특수관계자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매출 규모를 부풀리거나 해외 자회사의 예금을 인출하고도 잔액이 있는 것처럼 속인 사례도 있었다.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이를 다시 받아 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꾸민 사례와 해외 자회사를 허위로 매각한 사례 등도 각각 소개됐다.
금감원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도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중요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계 부정행위는 특성상 신고와 제보를 통해 결정적 단서가 제공되는 만큼 금감원은 신고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제보자의 신분를 엄격하게 비밀로 하고 회계 부정행위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최근 3년 동안 건당 평균 1588만원, 1인 최대 24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발사례를 분석해 기업과 회계법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회계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