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3.0~3.2% 대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 대출에 과도하게 몰린 대출자들을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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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경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고객이 원하면 단기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유동화한다.
우선 적용대상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42조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42조 원 가운데 20조 원을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필요하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대출한도를 더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단기이거나 변동금리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고객이 원하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려고 한다. 전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대출금액의 최대 1.5%)도 면제해 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나중에 금리를 인상할 때 가계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이라며 “단기 일시상환 위주로 나간 은행권의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택담보 대출은 현재 80% 가량이 변동금리 상품이다. 대출액은 모두 200조 원 규모다. 대출자들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는 판단을 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이 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기준금리가 3.25%에서 2.0%로 내리면서 연간 이자상환 부담이 100만 원 이상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변동금리 대출 쏠림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나중에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제공해야 더 많은 대출자를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상품으로 전환하게 만들 수 있다”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3.20~3.45%)이나 적격대출(3.23~4.14)보다 금리를 낮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상품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내놓는다. 대출자들은 1년 이내에 원리금을 일정액씩 나눠 갚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