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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반부패 기준은 국민 눈높이, 관행도 개선해야"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4-18 1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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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신설 등 과제들을 이행할 계획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박은정)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반부패 기준은 국민 눈높이, 관행도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부패의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면 그동안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제도와 관행의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이다”고 강조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들로 지난 9월 구성된 협의회다. 의장은 문 대통령이다. 

이번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에 50개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특히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상반기 내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와 기소권을 지닌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국정원 3급 이상, 법관, 검사, 전직 장성급 장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족 등이다. 

정부는 또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부패범죄의 사건 처리기준을 높인다. 부패 공직자의 징계감경을 제한하며 기관별 부패통계도 공개한다. 

부정청구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부정환수법 제정도 지원한다.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예산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집계에서 한국을 4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9~2020년 30위권, 2021~2022년 20위권에 진입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전체 180개 나라 가운데 51위에 그친다. 2009년 39위였다가 2011년 43위, 2016년 52위로 점차 하락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원인 제공자는 정치인 56%, 고위공직자 30.3%, 기업인 5.6%, 일반시민 4%, 중하위 공직자 1.8% 순이다. 가장 큰 부패 발생 원인은 ‘부패 유발문화’, 부패척결 과제로는 ‘적발·처벌강화’가 꼽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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