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이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 확정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액이 1조8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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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현대차그룹이 추가로 내야 할 기업소득환류세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삼성그룹이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경우 인수한 한전부지를 투자로 인정받을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5일 기업 분석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1조8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따라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이면 기업소득환류세액은 7천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은 배당을 확대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해 놓았다.
10대 그룹의 기업소득환류세 추정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51개 상장 및 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제조업은 2013년 당기순이익의 80%, 비제조업은 30% 금액에서 투자와 배당금, 전년 대비 임금상승액을 빼고 10%를 곱해 계산했다.
현대차그룹이 기업소득환류세액 부담을 가장 많이 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가운데 11곳이 과세대상이고 과세금액은 5547억 원이었다. 현대차 2천억 원, 현대모비스 1280억 원, 기아차 890억 원, 현대하이스코 810억 원 등이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10조5500억 원에 인수한 한전부지가 투자로 인정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삼성그룹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기업소득환류세액은 3799억 원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가 3580억 원으로 삼성그룹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기업소득환류세액 부담 규모가 9350억 원으로 10대 그룹 전체의 86.4%를 차지했다.
이밖에 SK그룹은 923억 원, 롯데그룹 345억 원, 한화그룹 83억 원, 포스코그룹 50억 원, LG그룹 49억 원, GS그룹 10억 원, 한진그룹 5억 원, 현대중공업그룹 3억 원 등의 기업소득환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