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유보이익의 일정비율을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업무용 건물을 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내년에 시행규칙에서 결정하기로 해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한전 본사부지가 투자로 인정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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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는 25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 등 8개 개정세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1월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운데 특히 관심이 쏠렸던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기준과 과세 대상을 규정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등이 수익의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이 세금은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적용 대상은 전체기업의 약 1%(4천 개)에 이른다.
기업은 두 가지 과세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이 소득의 80%를 밑돌거나 임금증가와 배당액이 소득의 30%에 못 미치면 미달액의 1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투자의 범위에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이 포함된다. 일반토지, 기존 건물, 중고품은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대차그룹가 인수한 삼성동 한전부지가 투자의 범위에 포함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내년 2월 시행규칙에서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전부지 매입이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면 현대차그룹은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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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에 통합사옥과 함께 자동차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지을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업무용 부동산 인정 범위가 공장부지 등으로 좁게 정해지면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돼 상당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임금증가액은 직원(임원, 연봉 1억2천만 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의 친족 제외)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이다.
배당의 범위에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과 자사주매입(소각)이 포함된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운데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임원, 고액연봉자(연봉 1억2천만 원 이상),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자인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 이상이고 총 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일 경우 고배당 상장기업으로 분류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는 애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