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3일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정치개입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3명 모두 불참했고 대신 변호인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댓글부대 운영과 이후 수사 축소 지시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현재 민간인으로서 군인이 아닌 김 전 장관이 군형법 적용 대상인지도 다투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댓글부대가 조직적으로 작성했다고 알려진) 정치댓글의 내용이 군형법상 위법에 준할 정도인지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도 한 목소리로 “정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를 옹호하고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보인 인사들을 비난하는 정치적 의견이 담긴 댓글 9천여 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방부의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달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석방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올해 3월 김 전 장관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 전 기획관도 2017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3월28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3명을 정치개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