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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산착오로 발행된 주식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어"

임자영 기자 jyl@businesspost.co.kr 2018-04-12 1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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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와 관련해 잘못 기재된 주식이 하루 이상 유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를 마감할 때 유통주식 수량을 서로 대조하고 확인한다”며 “전산 착오로 업무시간에 늘어난 주식 수량은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 "전산착오로 발행된 주식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어"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삼성증권은 6일 담당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현금 1천 원 대신 주식 1천 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발행주식 수보다 많은 '유령 주식'을 찍어내고 유통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예탁결제원이 시스템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식의 발행량을 매일 확인하기 때문에 초과발행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업무를 마감할 때 발행회사와 함께 주주명부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올라있는 수량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수량을 상호대조하고 확인한다”며 “주식이 초과발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건처럼 업무시간에 임의로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이 장마감 때 수량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해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 수량을 업무시간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탁결제원은 “실시간 상호 대조를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모든 증권회사의 고객원장 시스템과 동일한 체제를 보유해야 하며 증권사의 고객원장이 바뀔 때마다 예탁결제원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아야 한다”며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과부하로 속도가 느려지는 등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예탁결제기관(CSD)과 증권회사가 매일 업무를 마감할 때 주식 수량 등을 상호 검증하며 업무시간에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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