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새 규범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재무건전성이 좋아지지만 배당의무 등을 고려해 1% 정도를 매각할 것으로 분석됐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0일 “삼성생명은 금산분리 규제 강화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보험업법 개정안 등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 지급여력비율(RBC)이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파악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전량(8.23%)을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지급여력비율이 6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았던 7조6천억 원가량의 유배당계약자 지분 몫이 분자에서 빠지지만 분모인 책임준비금도 동시에 차감되기 때문에 이정도의 지급여력비율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로 자본(순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눠 계산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매각하면 유배당계약자에게 막대한 규모의 배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1%안팎의 지분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을 팔아 마련한 재원으로 삼성전자 지분의 많은 부분을 매입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얻는다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나눠줘야 한다.
유배당보험은 보험료 운용에 따른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상품이다.
오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할 거액의 배당금이 부담이 되는 만큼 유배당계약자에게 최소 금액만을 배당으로 지급하도록 규모를 조정할 것”이라며 “1% 안팎의 지분 매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현행법상 유배당보험을 재원으로 운용하면서 생긴 매각차익은 유배당계약 손실액과 주주공제, 배당손실보전준비금 등 연간 약 5천억 원 규모를 한도로 해서 비용 등을 빼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주도록 돼 있다.
이런 계산에 따라 삼성생명이 1%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면 유배당계약자에게 3천억 원가량의 배당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