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대차가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과 안 전 수석이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자신과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KD코퍼레이션에 사적으로 부탁하는 것을 잘 알면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와 관련해서 “최씨가 플레이그라운드의 운영과 설립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안 전 수석이 현대차에게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할 것을 요구했고 현대차가 광고를 발주한 것은 그 요구를 거절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므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이 성립되려면 겉으로 보기에도 권한을 사용하는 외형이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민간 회사에 광고 발주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유죄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포스코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더블루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더블루K를 운영하던 최씨와 긴밀히 연락하던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더블루K 대표이사의 연락처가 포스코에 전달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포스코 측에게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더블루K의 자문을 받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최씨와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GKL 관련 직권남용 강요 혐의 유죄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안 전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모해 GKL이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GKL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라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요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이 최씨가 자신에게 더블루K를 도와줘야하지 않냐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공모관계,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해 남용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 KT 관련 강요 혐의만 유죄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KT에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할 것과 이모씨와 신모씨의 채용 및 보직 변경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KT의 진술과 대통령 및 경제수석이 기업에 가지는 권한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인 채용이나 특정 기업을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강요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모씨와 신모씨는 최씨가 주위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고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해 범행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을 놓고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는 외관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일반 사기업에 인사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남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하나은행 관련 강요 혐의만 유죄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이모씨를 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찬우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안 전 수석의 진술이 일관되고 안 전 수석 등이 거짓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수석의 진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이모씨의 본부장 임명 강요를 지시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회장인 김 회장으로서는 경제수석 등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김 회장에게 요구한 것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묵시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 하더라도 사기업에게 특정인의 발령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SK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유죄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SK로부터 부정 청탁의 대가로 89억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SK가 단독면담을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볼 때 최태원 회장 동생 가석방, 면세점 특허 취득, CJ 헬로비전 인수·합병 등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SK 현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최 회장과 단독면담을 통해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SK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최 회장에게 가이드러너사업 지원을 요구했다”며 “지원요구가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며 이 부분을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 CJ 관련 강요미수 혐의 유죄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CJ그룹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손경식 CJ 회장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뜻이니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말한 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수석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 전 회장이 탈세 등 혐의로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손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강요행위라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강요 미수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