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그룹을 비롯한 기업집단 7곳의 금융 계열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에 따른 손실 위험 등을 점검하고 관리방안을 지도하게 된다. 

금융위는 7월부터 삼성그룹, 한화그룹, 교보생명, 미래에셋금융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DB그룹(옛 동부그룹)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7월부터 시범 실시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 그룹들의 금융계열사 97곳은 앞으로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와 위험집중, 비금융계열사와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 등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점검받는다.

금융위가 3일 내놓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모범규준을 적용받는 금융그룹은 최상위 금융계열사를 대표회사로 지정해 전체 그룹의 위험관리체계를 구성한다. 

그룹 위험 관리방침과 전략을 만들고 자본적정성과 내부거래, 위험 집중, 동반 부실 가능성 등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금융그룹의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보고하고 공개하는 역할도 맡는다. 

대표회사와 이사회가 금융그룹 위험 관리체계의 최상위 의결기구 업무를 수행한다. 그룹 위험 관리기구도 따로 지정돼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협의하고 자문한다.

모범규준을 적용받는 금융계열사들은 자본의 중복 이용이나 내부거래 등에 따른 손실과 동반 부실 가능성을 감안해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자본을 맞춰야 한다.

금융위는 같은 금융그룹 아래 소속된 회사들의 내부거래와 위험 집중이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거래유형별로 손실 허용한도도 설정하기로 했다. 

비금융계열사의 재무나 경영위험이 금융그룹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금융위의 평가와 통제대상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런 위험 관리체계의 적정성,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집중과 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위험을 줄이거나 필요자본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룹 위험의 관리를 취약하게 하고 있는 금융그룹에게 위험 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권한도 보유하게 됐다.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이 적정 수준을 밑돈다면 자본 확충과 위험자산의 축소, 내부거래 줄이기와 위험 관리체계 개편, 비금융계열사와 출자 또는 자금거래를 중단하거나 해소하는 등의 경영 개선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그룹이 경영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룹의 위험이 커져 금융시장의 안정까지 해친다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 중지를 지시하거나 별도의 금융그룹 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금융계열사가 특정한 금융그룹의 계열사임을 명시할 수 없게 되거나 비금융계열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한 부분을 완전히 청산해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4~6월 동안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에 관련된 사전 의견을 받아 6월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도 2018년 안에 국회에 낼 계획을 세웠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금융회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쓰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