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신협의 사회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월3일부터 5월14일까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목적사업’의 수행근거가 없는 신협조합의 사업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금융위가 정하기로 했다.
신협과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다룰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꺾기’ 등 불공정한 여신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 이를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꺾기’란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때 정기예금이나 적금, 보험상품 등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상호금융권은 2014년 12월부터 내규에 ‘꺾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다.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등을 대상으로 행정상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위탁한 업무를 다루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한 제재종류를 다른 금융관련법과 똑같이 해임,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정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밖에 신협 및 신협중앙회의 사업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해 사회적기업 등에게 자기자본의 20%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를 만들고 기금 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과 요구의 법적 근거,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보험업법상 동일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