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 사법통제 모델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폭넓게 수행하면서 경찰 수사에 사법통제와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반성했다.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범죄수사는 사법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인권보호 장치”라며 “꼭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검사의 영장 기각에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최근 검찰 내부에서 비위 의혹이 문제돼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