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앱 서비스 우버가 ‘우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놓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우버의 불법영업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100만 원으로 올리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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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비스 칼라닉 우버 CEO |
우버가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우버는 18일 성명을 내 서울시의 우버 신고 포상제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버는 “서울시 교통위원회의 신고포상제와 관련된 조례안이 통과되고 이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결정이 나와 실망스럽다”며 “이런 위협적 움직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이번 조례는 서울시의 공유경제정책과 외국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노력, 우버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상반된다”며 “서울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17일 우버를 통한 불법 운송영업을 신고할 경우 2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버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우버는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택시’만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우버가 제공하는 고급 승용차 운행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일반승용차 서비스인 ‘우버엑스’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
우버는 서울시의 규제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대표는 “우버는 택시기사, 리무진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코리아는 이용자들에게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을 반대해 달라는 전자우편을 발송하기도 했다.
업계에서 우버가 서울시를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으로 제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투자자 국가소송제(ISD)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투자가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버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대여하는 업체가 아니라 단순히 현행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며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