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가 에릭슨과 특허침해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다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을까?
샤오미가 인도법원의 판매금지 가처분 보류로 한숨 돌리게 됐지만 에릭슨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에릭슨은 2G, 3G 기본통신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에릭슨의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샤오미와 에릭슨의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 판매금지 보류로 한숨 돌린 샤오미, 이것이 끝이 아니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고등법원은 샤오미에 내린 판매금지 가처분을 다음 변론기일인 내년 1월8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
|
|
▲ 레이쥔 샤오미 회장 |
판매가 허가된 제품은 퀄컴칩을 사용한 제품들이며 홍미노트3G 모델은 미디어텍칩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전히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샤오미의 경우 퀄컴이 샤오미에 투자하면서 퀄컴과 특허문제에서 자유롭지만 다른 통신기술 업체들과 특허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샤오미는 16일 회사 웨이보에 “법원에서 샤오미 제품의 판매를 다시 허가했다”며 “홍미1S를 17일부터 예약받아 다음주부터 판매에 들어가며, 홍미노트4G도 새해가 오기 전에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에릭슨은 샤오미의 웨이보를 보고 바로 성명을 내 “인도 법원에서 샤오미에게 임시로 판매허가를 내준 것일 뿐”이라며 “판매할 때마다 한대당 100루피(약 1720 원)의 공탁금을 내야하는 조건부 허가”라고 밝혔다.
에릭슨은 샤오미와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 샤오미, 특허문제 해결할 수 있나
샤오미는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 이른 시일 내에 에릭슨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만한 합의라는 것은 결국 돈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라며 “샤오미가 에릭슨의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될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
|
|
▲ 한스 베스트베리 에릭슨 CEO |
에릭슨은 해외기업들에게 특허사용료로 최소 판매금액의 1% 이상을 요구한다.
그런데 샤오미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샤오미가 에릭슨의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쉽지 않아 보인다. 샤오미의 순 이익률은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에릭슨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고 나면 스마트폰을 팔아도 샤오미는 남는 게 없다.
게다가 2013년 샤오미의 부채율이 93.87%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린다거나 특허권을 사들이는 등의 방식으로 특허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샤오미는 어떻게든 에릭슨과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샤오미가 패소하게 되면 노키아 등 통신기술 특허권을 보유한 업체들도 샤오미를 대상으로 줄소송에 나설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