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새 대출 규제방식들을 도입하면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26일부터 도입한다.
▲ 은행들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26일부터 도입한다. |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줄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에 신용카드와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한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허용하겠다 것이다.
은행들은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시범운영하고 이 비율을 하반기에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들은 7월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시범운영하게 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시행된다.
소득대비대출비율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한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은행들은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신청이 있을 때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을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이를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필요한 상가나 주택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기준도 더욱 까다로워진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앞으로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받게 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대출이자액으로 나눈 값으로 150%(주택임대업 125%) 이상인 고객만 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