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안에서 지방분권과 노동권이 강화되고 토지공개념이 뚜렷해졌다.

소상공인 보호, 농어민 지원, 소비자 권리 보장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문재인 개헌안 부칙에 "문재인은 중임할 수 없다" 못박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부터 사흘 동안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전문을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송부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개헌안은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현행 헌법의 10개장 130조보다 조문이 다소 늘었다. 

제1조 3항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했다. 제3조 2항으로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과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제7조 3항과 4항에 삽입됐다.

정보기본권을 명시한 제22조가 새로 생겼다. 1항에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는 점, 2항에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3항에 국가가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대학의 자치가 보장된다는 조항이 제23조 2항으로 신설됐다.

제33조 1항에 국가가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2항에는 국가가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3항에는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노동의 의무조항은 삭제됐다. 

8항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34조 2항으로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의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10장 경제 부분에서 제125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3항에는 국가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제128조 2항으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토지공개념 조항을 추가했다.

제129조는 국가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야 한다는 내용으로 다소 수정됐다.

제130조 1항에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마련됐다.

2항에는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제131조 1항은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항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는 조항으로 신설됐다.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연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 국회의 권한은 강화했다.

부칙에서 헌법 개정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음을 못 박았다. 

또한 2018년 6월13일에 치르는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2022년 3월31일까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