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은 제128조 제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해 토지공개념을 명확하게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개헌안 중 경제조항을 발표하면서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관련 법 추진이 어려움을 겪었음을 들었다.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토지 활용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 수석이 언급한 법률을 포함한 다른 부동산 규제들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업들 역시 토지공개념 강화에 따른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감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2016년 기준 1033조7천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토지 4058조7천억 원에 비하면 적다.
하지만 상위 집중도는 오히려 더욱 심하다. 2012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는 상위 1% 인구가 전체의 55.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법인 토지는 상위 1% 기업이 77.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이유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쏠림현상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리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보유세 강화의 효과는 고가·다주택 소유자들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사실상 기업들이 받을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제의 대표격인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개인보다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종부세의 79%는 토지에 부과되고 토지에 부과된 종부세의 84%를 법인이 부담했다. 전체 종부세의 3분의 2 이상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세율을 상향조정했으나 1주택자의 세부담은 오히려 낮췄다. 이에 따라 2016년을 기준으로 주택분 세수는 2036억 원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토지분 세수는 2조7261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비중이 커지는 만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조 수석이 언급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하려 했으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결국 폐지됐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 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가격이 올라 발생한 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은 더욱 직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3년 동안 지가상승률이 정상 지가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토지에는 3년마다, 1년 동안 지가상승률이 1.5배 이상 상승한 토지 중 특별환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매달 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50%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 가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6년 10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 평가액은 74조178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보였다. 2008년 45조6590억 원과 비교할 때 8년 만에 62.46%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