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3-19 1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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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와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조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국제회의 등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첫글자를 딴 말이다. 마이스산업은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 대형 행사를 포함하는 융·복합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마이스 행사 개최건수는 2010년 11만6천 건에서 2015년 25만1천 건으로 늘었다. 외국인 참가자도 2011년 96만 명에서 2015년 157만 명으로 많아졌다.
하지만 이런 성장에도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에 마이스산업 발전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기획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가로 발주하거나 계약 외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일, 지식재산권을 불인정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꼽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마이스 용역 조달계약 과정을 수요발생부터 대금수납까지 모두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공정조달을 위한 용역계약의 표준업무절차를 마련했다.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의 적용기준과 인건비 대가기준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입찰공고 기간과 사전규격 공개기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회의 내외부 심사위원 위촉 지침을 마련하고 평가기준도 입찰공고 단계에서 문서화된 형태로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용역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과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과업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지방자치단체 홍보와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지침을 확산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마이스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개최기관과 국제회의기획업자(PCO)의 상생협력 관계가 필수”라며 “지침 제작을 기점으로 마이스 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