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2018-03-16 17: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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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특화증권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실효성있는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 특화증권사(중기특화증권사) 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단순한 가점 배정 등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증권사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기특화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연계를 통해 중기특화증권사에게 영업 기회를 지원하며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해 자금지원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4월 중기특화증권사 제도를 발표하면서 IBK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6곳의 증권사를 첫 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4~5월경 지정심사를 거쳐 두 번째 중기특화증권사의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되면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펀드인 ‘성장사다리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할 때 우대받으며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 주관사를 선정할 때에도 가점 등 혜택을 받는다.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금공급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동시에 중소형 증권사들도 수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특화증권사들은 "실제로 받는 혜택이 많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까지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수료 등의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주식 위탁매매(브로커리지)나 투자금융 등이 주요 수익원이다. 특히 증시의 흐름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금융분야가 떠오르고 있다.
중기특화증권사들이 받는 혜택은 투자금융의 주요 업무영역인 기업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등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각종 자산의 운용사 선정에서 가점을 받거나 대출이 늘어나는 정도에 그친다.
2017년 11월 대형 증권사 5곳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로 이름을 올리면서 증권업계는 대형 증권사 위주로 판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된 회사들은 모두 중소형 증권사들인 만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혜택의 확대가 아쉬울 수 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자본시장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금융위도 이에 맞춰 중소기업 자본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중기특화증권사들의 수익 확대를 위해 기업공개(IPO) 주관 기회의 확대 등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