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3부가 맡는다.
변호인은 당초 차한성 전 대법관이 맡기로 했으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면서 사임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조희대 대법관. |
7일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상고심 주심으로 대법원 3부의 조희대 대법관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내규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이 이뤄졌다.
조희대 대법관은 2014년 3월 취임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6년 판사의 길에 들어섰다.
해박한 법 이론가로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두고 “건강상태나 경제발전 기여같은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 3부는 조 대법관을 포함해 민유숙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상고심 변호인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차 전 대법관은 7일 변호사 선임계를 철회했다.
차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대법관을 지냈다. 태평양은 이 부회장 사건을 1심부터 줄곧 전담해왔는데 차 대법관은 상고심 절차에 들어가면서 선임계를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사건은 그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이 주심인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2016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은 주심인 조 대법관과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 논란을 빚었다. 2012년 8월 임명된 김창석 대법관과도 근무기간이 겹친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부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고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