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2018-03-07 1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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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가운데 일부가 무고죄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무고죄가 성폭력 고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의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7일 미투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가운데 일부가 무고죄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무고죄가 성폭력 고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태도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견을 취소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오달수씨는 배우 엄지영씨의 성추행 고발과 관련해 “저를 둘러싸고 제기된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고 오씨의 소속사 스타빌리지엔터테인먼트는 무고죄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음악가 남궁연씨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궁씨의 법률대리인 진한수 변호사는 2일 “고발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고죄를 놓고 잘못된 정보도 나돌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성폭력 고발의 40%가 무고”라며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잇따라 청원으로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경찰과 법무부, 검찰은 “무고죄와 관련해 통계를 집계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40%라는 수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점들이 미투운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성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물증이 부족해 고발인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
이 때문에 세부진술에 차이가 발생하면 고발인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어 피해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성폭력 고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루스 핼퍼린 카다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장은 2월22일 스위스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모든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적용된다. 무고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무고죄와 관련해 검사는 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0조에 따라 모든 형사고발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면 고발인의 무고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맞아. 진짜로 당한 억울한 피해여성들은 동정하고 응원할거야.
하지만 그저 못된 심보로 사람하나 죽이려는 범죄자를 봐줄 수는 없잖아? 무고죄 처벌 강화는 그런 의미에서 하자는 거야. 법이 무서운줄 알아야 악용을 못하지? 그리고 그런 범죄자들이 없어야 미투운동의 진정성도 지켜지지. 솔직히 요즘은 누가 미투를 해도 그게 진짜 피해자인지, 꽃뱀인지 의심부터 든다고... 무고죄 처벌 강화하고 미투운동 지키자! (2018-03-08 21: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