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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 실패, 공은 국회로 넘어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07 1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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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어수봉 위원장과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2명씩 모여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장시간 논의를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7일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 실패, 공은 국회로 넘어가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소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논의했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노사의 시각차가 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법위가 좁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산입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의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소위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전원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 개선 논의의 경과를 고용노동부에 그대로 넘기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협의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미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많이 나와 있다. 7일에도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업이 제공하는 주거와 식사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외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법안을 냈고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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