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3~2014년 군 사이버사의 의혹을 수사한 뒤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은 올해 2월 검찰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던 2014년 7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훼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조문을 ‘안보분야는 안보실,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고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공작활동 지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석방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소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고 백낙종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이버사 수사 축소에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월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