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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에 재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2-27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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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안이 어렵사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보였다.

경영계는 법정공휴일 민간 확대, 노동계는 휴일근로 할증률을 놓고 시각 차이를 나타냈다. 본회의 통과는 물론 사회적 대화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떠오른다.
 
국회 상임위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에 재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법정공휴일 유급휴가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고 휴일근로 가산할증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면 영세기업에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대다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지만 영세기업은 그렇지 않다”며 “영세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생산납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데 영세기업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한 것에도 “특례업종 대부분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산업”이라며 “특례업종 축소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며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포함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정공휴일 유급휴가를 놓고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이라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단축안이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생산차질 및 인건비 증가, 공휴일 전면도입에 따른 영세기업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지만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로 기업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동계와 협의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일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휴일노동에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을 부정한 여야 합의안은 휴일노동이 연장노동에도 포함돼 중복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못해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과 공휴일을 확대적용해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과로로부터 해방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다가 개정안 처리 직후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개악안”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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