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은 22일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2016년 7월 당시 우 전 수석을 감찰하러 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업무를 저버린 것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하는 데 가담해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CJE&M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대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데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시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문체부에 파벌이나 인사특혜 등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미르와 K스포츠와 관련해 최순실씨 등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다.
그 뒤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시켜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포착해 2017년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우 전 수석은 구속됐다.
검찰은 올해 1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 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추가로 기소하고 같은 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